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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자' 또 특별사면 예고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9-06-29 2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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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라디오 연설서 적극 검토 밝혀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정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생계형 운전면허 사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이 발표되자 구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사면 지침이 나오지 않아 얼마나 많은 인원이 구제받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나 지난해 6월 취임 100일을 기념해 법규 위반 운전자들을 대거 사면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정부는 교통법규를 어겨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282만여명을 특별사면하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뺑소니 운전자 등을 제외한 생계형 운전자 대부분을 구제했다.

작년에는 1회 음주 운전자를 사면 대상에 넣었지만, 이번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법규 위반으로 보고 엄벌해왔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음주 운전자를 사면한다면 정부가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생계형 운전자'를 사면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연설에서는 이 대통령이 `생계형 직업 운전자'라는 표현을 쓴 점도 구제 범위와 관련해 주목된다.

이 때문에 작년에는 운전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지만, 올해에는 구제 대상이 운수업 등 직업 운전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사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선별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세밀한 운전면허 구제 방침이 제시되면 사면 대상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대상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1년2개월 만에 운전자를 위한 특사가 또다시 실시되는 것이어서 사면권 남용과 교통법규 경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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