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통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용자동차는 택시 3년, 버스 4년, 화물차 5년 등 일정한 차령(車齡)이 되면 분해 점검 방식의 정기점검(연 1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업용자동차는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육안 검사와 서류확인 위주인 정기검사도 연 1~2회씩 받아야 해, 차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높았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을 할 때 정기검사 기준 중 비공통사항 등 필수사항을 포함하고 따로 정기검사는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35만대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의 차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약 14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