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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최저임금제 시행 앞두고 임금교섭 타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6-26 0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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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납금과 함께 승무수당 인상…1년미만 월급 94만원
서울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 이상의 회사택시 기사들에게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가운데 서울택시 노사가 임금교섭에 타결했다.

서울택시 노사는 지난 23일 현행 운송수입금(사납금)을 1인 1일 1만2000원(월 26일 근무시 31만2000원) 올리는 대신, 근로장려금 월 3만7000원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승무수당으로 월 13만104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서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금협정은 택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이번 임금협정은 또 노사합의에 의거 정액입금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급 일할정산 대상자에 '수습 사용중인 자'를 추가했으며, 26일 만근후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는 별도로 특별승무수당으로 1인 1일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여금 지급은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현행 정률지급제도의 금액을 정액화로 고정해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상여금 미지급 대상을 현행 교통사고 대물피해 150만원 이상을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과징금 처분 및 불성실 영업행위 2회이상 경고, 소정근로시간 26시간 미달 조항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서울택시의 이번 임금협정은 현행 임금협정서 규정 임금항목을 최저임금법 시행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이 큰 특징이다. 사납금과 동시에 월급도 크게 인상해 최저임금법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월26일 근무자의 월 정액급여는 △기본급 61만5639원 △승무수당 22만8676원 △야간근로수당 7만8850원 △운행숙달 보조금 2만원 등 총 94만3165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제 시급 4000원, 일급 3만2000원(8시간 기준)을 훌쩍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 기업은 88만원, 주당 40시간 근무제 기업은 80만원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는 △기본급 61만5639원 △승무수당 22만8676원 △근속수당 2만4261원 △야간근로수당 8만1957원에 상여금 20만5213원을 포함해 모두 115만5746원의 월 정액급여를 받게 된다.

이같은 월 정액급여에다 부가가치세 수당 7만9643원과 휴일근로시 특별승무수당 1만원을 받을 경우 월급은 약간 더 높아지게 된다.

서울택시의 이번 임금교섭은 서울시내 255개사 중 152개사의 위임을 받아 지난해 4월24일부터 올해 6월23일까지 무려 42차의 교섭를 가진 끝에 타결된 것으로, 해당 업체는 이를 토대로 단위사업장 임금협정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수정보완 변경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한편 택시 최저임금제는 서울과 광역시 이상은 올해 7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중소도시는 2010년 7월부터, 군 단위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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