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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선포식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6-25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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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및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신뢰받는 단체 다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25일 오전 10시 화련회관 회의실에서 윤리강령 및 윤리헌장 선포식을 거행하고 내달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날 선포식에는 본부 임·직원이 참석해 윤리헌장 낭독, 선서 및 서명식 등의 행사를 실시했으며, 각 시·도 지부는 오는 30일 화물공제조합 제28주년 창립기념일 행사시 선서 및 서명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화물공제조합은 지난 3일 열린 제3회 운영위원회에서 윤리강령 및 윤리헌장을 제정,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윤리헌장은 화물공제조합의 가치, 비전, 제정 취지를 토대로 실천 의지를 담은 5개 항의 실천내용이 포함됐고, 윤리강령에는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 윤리헌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화물공제조합은 그동안 조직 개편, 보상절차 및 요율제도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해 경쟁력이 강화되고 외형적 성장과 대외적 위상도 높아졌으나,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단체가 되기 위한 윤리의식의 고취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과 제도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 이번에 이를 제정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물공제조합의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제정은 5개 자동차운수공제조합중 처음이다.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제정·시행을 통해 화물업계와 조합원은 물론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신뢰 받는 화물공제조합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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