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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경유차 환경부담금 폐지 추진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9-06-24 2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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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101개인 부담금을 통폐합, 85개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유로-Ⅴ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 경유차량에 한시적으로 물리지 않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연내에 폐지하거나 감면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경유차 소유자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경유차 소유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디젤엔진 제조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다량의 배출가스가 발생하던 지난 1991년 제정됐다”며 “이후 기술 발달로 환경 등급이 우수한 경유차들은 일부 휘발유차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훨씬 적게 배출하는데도 경유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i-30디젤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9g/km로, 유로4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 때문에 i-30디젤을 프랑스에서 구입할 경우 국가로부터 120만원의 친환경차 보조금을 받고 있는 반면, 같은 차를 국내에서 구입하면 연 6만원의 부담금을 내 왔다.

환경부는 지난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을 제정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이 그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일정 면적 이상의 유통ㆍ소비 분야 건물과 시설물, 버스ㆍ트럭 등 경유차에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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