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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고속도 통행료 심야할인 연장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06-23 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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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은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10톤 미만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하지만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정부 지원 범위 내에서 연장된다.

22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정부 예산을 고려할 때 사업용 10톤 미만 화물차에 대한 심야할인은 2개월 정도 더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간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용 화물차가 다음달 1일부터 심야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는 10톤 미만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새로운 하이패스 할인 우대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 전자카드의 정보를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할인우대카드의 신규 발급과 정보 변경 희망자는 24일부터 신분증을 휴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요금소 사무실이나 휴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신규발급과 정보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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