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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6-22 2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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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009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확정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 50㏄미만 오토바이의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고 이륜차 면허증과 자동차 면허증의 완전 분리화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고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철도건널목 15곳을 입체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은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번호판 미부착으로 뺑소니, 신호위반 등이 빈번했던 50㏄ 미만 이륜차의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다.

다만 배기량과 속도 등이 낮은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 등의 차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자동차 면허만으로도 125㏄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을 개정해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토록 해 양 차종 간 면허를 완전 분리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의 차량 운행속도를 30㎞ 미만으로 지정해 단속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해 집중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 고령자 밀집지역 주변도로에는 일정구간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113곳)돼 보·차도 분리시설 등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5870명으로 집계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 5300여명 수준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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