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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1년 더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6-22 2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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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6월30일까지…경영부담 완화 기대
이달 말 만료되는 버스·택시·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30일에 만료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경유·LPG 세율이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자동차운송업계의 경영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정부는 이 보조금 지급기간을 매년 1년씩 연장해 왔으며 이번에 자동차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시 1년간 연장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고속버스와 화물자동차에는 경유 1리터당 337원61전, 일반버스는 371원37전을 보조하고 있다. 택시는 국세청의 LPG 면세액(1리터당 184원94전)과 별도로 리터당 36원42전이 지급된다.

지난해 지급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약 2조 2000억원(버스 4012억원, 택시 3666억원, 화물 1조4122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류세 보조금이 이번에 다시 1년간 연장됨에 따라 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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