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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친환경 LED 전조등 장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6-22 23: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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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안전기준 규칙' 개정
자동차에 친환경·고효율 신기술인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을 달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18일부터 시행 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전조등으로 LED를 추가했다. LED 전조등은 자동차의 연비개선에 효과적이고, 야간 노면조사 성능과 수명 등에서도 우수한 친환경 전조등이다.

또 신호대기 등 정차시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불필요한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승강구 잠금장치와 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함으로써 기준 상이로 인한 자동차 제작·수입 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입자보다 국내 제작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자기인증 능력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지정기관에서 하던 피견인자동차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검사를 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사가 자체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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