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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매매업계, 종전 성능기록부 90일이내 사용 가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8-02 2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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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중고차성능점검 발급주체 제외 유예기간 부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발급주체에서 제외된 중고차매매업계에 대해 90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오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새로운 양식에 의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사용해야 하나, 종전 규정에 의해 발행됐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에 대해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것이라도 발행일 이후 90일 이내에는 함께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발급주체에서 제외된 중고차매매업계는 이날부터 90일이내 까지 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9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해 새롭게 중고차 성능.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고차 매매시장 질서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매매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개정된 규정에 준한 품질보증을 실시해, 품질보증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교부는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매매업체가 중고차 판매시 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의 내용을 차량 인수일 기준으로 30일간 또는 2,000km까지 보증토록 하고, 특히 개정령 공포 6개월후인 8월6일부터 중고차 성능점검 기관에서 종전의 매매조합을 제외하고 교통안전공단.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과 1.2급 정비업체 등으로 한정시켰다.

이에 대해 매매업계는 개정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극심한 반발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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