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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범도 의원, 전기자동차 기준 완화 추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06-20 23: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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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를 육성하기 위해 완화된 자동차 안전기준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정의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기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60km 이하의 속도를 최고속도로 하는 저속 전기자동차에 관해 에너지원 등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전기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석유 대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적게 들며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북미권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제도를 정비해 개발 보급하고 있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관련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보급형 저속 전기자동차에도 일반 자동차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저속 전기자동차의 개발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허 의원은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해 완화된 자동차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내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고 안전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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