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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연합회, 비회원 서울조합에 웬 정권조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6-19 2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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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조합 이미 1년전에 연합회 탈퇴…자퇴생을 정학시키는 격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가 연합회를 탈퇴한지 1년이 넘은 서울조합(이사장 황인환)에 대해 회원에게만 내릴 수 있는 정권조치를 결의해 많은 정비업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정비연합회는 지난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5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서울·인천·경기조합 등 3개 시·도 조합에 대해 정권조치를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권은 연합회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이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는 징계조치다. 하지만 이중 서울조합은 이미 1년 전에 연합회를 탈퇴한 상태로 비회원이다.

서울조합은 지난해 5월22일 이사회에서 연합회 탈퇴를 공식 결의하고 연합회에 탈회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를 탈퇴한지 1년도 넘은 것이다. 그럼에도 연합회는 난데없이 회원도 아닌 서울조합을 인천·경기조합과 함께 정권조치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 전체는 물론, 서울조합원들은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라며 어리둥절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연합회가 하는 일은 하도 엉뚱해서 이젠 관심조차 없다"며 "연합회가 무엇을 하든 우리 서울조합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조합 관계자는 "서울조합은 연합회 회원이 아니므로 정권조치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항의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합회의 이번 처사는 마치 자퇴생을 정학시키는 격"이라며 "이런 비정상적인 결의를 하는 시·도 조합 이사장들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연합회가 비회원인 서울조합을 정권조치한 배경에 대해 정병걸 연합회장의 거취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일선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면 회장 직과 권리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때문에 서울조합이 회원이 아니라면 서울조합원인 정 회장 역시 일선 조합원 자격이 상실돼 회장자격 시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서울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으로 회장자격을 상실해 5개월만에 회장 직에 복귀한 바 있으며, 서울조합의 연합회 탈퇴로 일부에서 회장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회비미납 조합에 대해 연합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제재조치를 미뤄왔으나 해당 조합에서 회비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날 총회에서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회비미납 조합에게는 견책을, 5개월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정권조치를 결의했다"며 "정권조치를 받은 조합은 미납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납부 즉시 회원자격이 자동 복권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조합은 정식탈퇴가 안돼 아직 연합회 회원이라는 것이 연합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자동차검사업무와 관련된 정책협의, 기술교류 등 교통안전공단과의 협력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연합회장 및 부산·대구·경기제1·전북조합 이사장 등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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