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완성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사실상 '끝'
  • 교통일보
  • 등록 2009-06-19 20:50:17

기사수정
  • 6월내 '출고·등록 완료' 제한…인기모델 재고 거의 동나
정부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적용 시점이 아직 열흘 정도 남아있지만 사실상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은 이미 종료됐다. 정부가 탄력세율 적용 기준을 6월 '계약'이 아닌 6월 내 '출고와 등록 완료' 차량에 한정한 가운데 인기 모델의 재고가 거의 동났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이 그간 내수시장 위축으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뒤늦게 차량을 구입하려 영업소를 찾은 소비자들은 세 감면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등록 마감 시한에 쫓겨 원치 않는 사양의 자동차 구입을 종용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탄력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차종별로 최대 300만원 가까이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노후차 교체 지원은 12월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별개지만 개소세 탄력세율만 적용받으려는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있다"며 "잘 팔리는 모델은 이미 재고가 바닥나 사실상 개소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베스트셀러인 현대 아반떼의 경우에는 울산공장서 혼류생산을 통해 물량을 대고 있어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최근 출시된 에쿠스의 경우에는 이미 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없어서 못판다는 기아차의 쏘렌토R과 포르테는 개소세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르노삼성의 SM5도 마찬가지다.

한편 국내 완성차 업계의 6월 내수 판매는 일부 브랜드가 사상 최대 수준의 월간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였던 지난 5월에 비해서도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과 노후차 교체 지원이 중복 적용되는 만큼 6월 판매가 5월 판매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 혜택이 종료되는데다 비수기인 7~8월 판매가 문제"라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교통일보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