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박 전 조합 이사장 징역 1년6월 집형유예 3년
사납금 인상 등 노사협상과 관련해 사용자측으로부터 2억 5000여 만원을 받은 이 모 전 택시노련 부산본부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4250만 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대표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사용자 단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해 조합원과 국민을 실망시키고 노조발전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수년간 노사평화유지에 이바지한 공로를 감안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조합돈 3억여 원을 횡령하고 노조 관계자에게 임단협시 협조해 달라며 돈을 건넨 박 모 전 택시조합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조합의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마치 개인적인 용도로 쓰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고 횡령한 돈을 모두 반납한 점, 뇌물을 준 것도 이사장의 직위에서 조합을 위해 일을 하다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부산택시조합 등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석조 부산시의회 부의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전 택시노련 부산본부장은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택시부제 개선 및 사납금 인상과 관련한 노사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측 대표로부터 총 2억5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또 박 전 이사장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조합 공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김 부의장은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사용자 단체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