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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안간 만큼 수강료 돌려받는다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9-06-17 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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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경찰청은 운전학원 수강생이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없을 때 교육 받지 않은 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그만두면 남은 교육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수강생의 권익을 위해 반환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운전학원 교육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낼 때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하게 했다.

또 운전학원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종전 학원이 받은 행정처분 효과가 2년 동안 승계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불법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뒤 다른 사람 명의로 학원을 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운전학원 강사가 교육 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하면 퇴출하도록 했다. 경찰이 학원 측에 해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해임된 강사는 2년간 같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현재 '고졸 이상'인 운전학원 강사 학력 기준을 학력 차별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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