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지 주민 자동차검사 불편 해결 도입취지 무색
자동차검사소가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벽지 주민의 자동차검사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장검사소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출장검사소가 서울 11곳을 비롯해 전국에 44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장검사소 제도는 자동차검사시설이 주로 도시에 집중돼 있어 벽지에 있는 자동차의 검사불편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78년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한동안 벽지 주민의 자동차검사 불편 문제를 해결했으나 최근엔 자동차검사소의 숫적 증가와 지역간 교통문제가 해소돼 유명무실하게 됐다.
더욱이 벽지 주민의 자동차검사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출장검사소가 서울에만 11곳이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고 있다. 전국의 출장검사소 수는 서울 11곳을 비롯해 경기 15곳, 광주 5곳, 울산 4곳, 경남 3곳, 경북 2곳, 그리고 인천·경기북부·충남·충북에 각각 1곳씩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출장검사소가 도시에 몰려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장검사소 제도가 왜 필요한가 의문을 들게 하고 있다.
서울자동차검사사업조합 관계자는 "도서·벽지 지역에 있어야 할 출장검사소가 서울 한 복판에 11곳이나 있다는 사실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는 출장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수익성 확대에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 ▲자동차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검사소가 부족해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출장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이같은 조항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검사 및 점검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의 검사 수요를 감안해 시설과 경영상태가 우량한 자동차종합정비사업자 중 일정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한 업체와 협회해 출장검사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같은 규정들을 볼 때 교통안전공단이 조건에 적합한 정비공장들과 협의를 통해 출장검사소를 설치 운영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님에도 출장검사소를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 출장검사소를 운영하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 2004년 9월 국민감사청구결과통보를 통해 자동차검사에 아무 불편이 없는 도시지역의 출장검사소를 축소·폐지하도록 했다.
서울 등 대도시에 출장검사소가 아직 건재하고 있는 이유는 검사시설을 갖춘 정비공장과 검사업무를 시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이익이 서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비공장 측은 시설만 제공하고, 공단 측은 검사인력만 투입해서 각각 수입을 올려서 좋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