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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가 대부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06-16 2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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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올해 1/4분기 44건중 41건 차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택시 등 운수질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대부분은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접수된 택시 등 운수질서 위반행위 신고 중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는 4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1건이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로 포상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44건의 포상금 지급액수는 4420만원으로 지난 4월15일 지급됐다. 신고포상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 신고포상금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법인택시 명의 이용 금지 위반, 이른바 '도급차' 신고의 경우 200만 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은 100만원이다.

서울시는 택시와 시내버스 등의 불·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신고 포상금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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