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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사고 낸 종합보험 운전자 잇따라 형사처벌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9-06-15 2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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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자 처벌면제 조항 위헌 결정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중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형사처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염동신 부장검사)는 15일 보행자를 치어 다리를 절단하게 만든 관광버스 운전자 김 모(52)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교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안 모(40) 씨를 치어 우측 다리를 절단하는 전치 5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김 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충분한 공탁금을 내지도 못한 상태다.

검찰은 김 씨가 낸 사고가 사지 절단 등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에 해당하는 중상해 사고로 판단하고 김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1일 종로구 연지동 인근에서 보행자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도 검찰은 '중상해 사고'로 판단하고 경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광주지검 역시 지난 3월 10일 전남 영광군에서 6살 남자아이를 충돌해 전신마비를 일으키게 한 화물차 운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이 중상해로 규정한 상해에는 ▲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방한 중대질병 등이 해당된다.

중앙지검은 이같은 대검찰청의 처리기준에 따라 "중상해 사건의 경우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되, 간병인의 보호 없이 생명유지에 장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사건처리시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수와 피해정도, 상당한 피해액이 공탁되었는 지 여부 등도 사건 처리시 함께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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