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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무력화 장비' 대규모 유통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9-06-15 22: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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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판매책ㆍ구매자 48명 입건
과속 단속을 피하는 장비를 영국에서 몰래 들여와 팔던 업체와 이를 사용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무력화하는 신형 장비를 밀수해 판매하거나 이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관세법ㆍ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50명을 검거해 업자 이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판매업체 대표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대만 무역업자 C(50)씨와 공모해 영국으로부터 ‘제미니’라는 과속 단속 회피장비를 대당 7만원에 밀수입해 자동차동호회, 자동차용품 판매점 등에 대당 20만원에 180여대를 판매해 약 2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업체로부터 이 장비를 납품받은 또 다른 자동차용품 판매점 대표 전모(48) 씨와 인터넷 자동차동호회장 윤모(35) 씨 등 7명은 이를 다시 자동차동호회원, 택시 운전기사 등에게 대당 3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운전자 최모(47) 씨 등 41명은 이 장비를 차량에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바닥 반 정도 크기의 이 장비는 차량번호판 양옆에 부착돼 레이저 교란 신호를 발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한다. 이동식 단속카메라 역시 레이저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한다는 데 착안한 원리다. 경찰이 이 장비를 달고 단속에 걸리는지를 실험한 결과, 100%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수사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입소문 마케팅을 접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보급망을 전국화하려던 찰나에 검거됐다”며 “업체는 100% 단속을 피할 수 있으며 만약 단속되면 과태료 전액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홍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단속 회피용 불법 장비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밀수된 장비는 기존 과속 단속 방지장비와 달리 이동식 과속 단속까지 따돌릴 수 있어 훨씬 진화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비 사용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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