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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액 상향 검토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9-06-15 2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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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째 50만원에 묶여 있어 운전자 불만
정부가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 할증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낮아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운전자가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난 1989년에 도입된 이 기준은 그동안 물가 상승과 차량 고가화 등으로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수리비가 5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20년째 할증 기준을 바꾸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할증기준액을 2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비자들도 할증료 상향을 계속 요구해왔다.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최근 2년간 잇따라 하락하자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현행 기준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운전자에게 자비 처리를 유도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할증 기준 금액을 150만 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보험사고 처리건수에서 150만원 미만의 사고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50만원 미만의 수리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증 기준을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 "다만 할증 기준 금액을 높일수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할증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조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소수에 불과한 사고발생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증기준을 높일 경우 전체 보험료 인상 부담은 사고를 내지 않은 대다수에게 돌아간다”며 “할증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 상승과 보험료 인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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