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속 차량의 2.6% 불과…별다른 이익없어 외면
화물자동차운송업체 소속 지입차의 1대 개별허가제가 본격 시행된 후 개별면허로 전환된 차량은 6100여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토해양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입화물차의 1대 개별허가제가 시행된 후 전국 운송업체 지입차량 중 개별면허로 전환된 차량은 모두 6116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의 운송업체소속 화물차 23만대의 2.6%에 달하는 비율이다.
연도별로 개별전환된 화물차 대수는 시행 첫 해인 2005년에 1509대로 가장 많았고 2006년 1271대, 2007년 1378대 2008년 1260대 그리고 올들어 5월말 현재 698대 등이다.
화물차 1대 개별허가제 시행은 지입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지입제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운송업체 명의로 등록한 뒤 해당 업체에 지입료를 내고 일거리를 받는 제도로, 운송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입차주와 불공정 계약을 맺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해양부는 일반화물차의 90% 정도가 지입차량으로 대부분 지입차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피해를 보고 있음에 따라 지입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운송업 등록 요건을 '차량 5대 이상 보유'에서 '1대 이상 보유'로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했으며 1대 차량만으로도 운송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입차주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운송업체들은 1대 개별허가제가 시행되면 보유 화물차중 50% 이상이 빠져나가 업체의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개별허가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개별면허 전환차량이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정책 당국은 물론 운송업체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 돼 버렸다.
운송업체 관계자는 "회사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일부 지입차주의 개별면허 전환이 있을 뿐 일반 지입차주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면허 전환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개별면허로 전환해도 지입차주 입장에서는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별면허로 전환해도 세무·사고처리 등 차량관리에 따른 개인적인 시간·경제적 비용이 지입료 부담에 못지 않은데다가 개별차량으로는 화주의 신뢰를 사기가 어려워 일감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개별면허로 전환하려 해도 회사와 정산문제 등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그대로 회사소속 차량으로 눌러있는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