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던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 만에 일단락됐다.
화물연대는 15일 오전 5시 40분쯤 대한통운과 계약 해지자 복직 문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하고 총파업을 철회했다.
합의문에는 광주지사 계약 해지자 38명을 3월15일 이전의 근무조건으로 복직시키고, 복직 후에도 기존 사업자와 차별하지 않으며 불이익을 받지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계약 해지자들의 업무복귀 시기는 고(故) 박종태 씨의 장례식 후 1주일 이내로 정해졌다.
또 양측은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가처분 소송을 합의 후 3일 이내에 취하하기로 해 파업에 따른 파장과 갈등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지난 10일 최종 교섭 결렬의 원인으로 알려졌던 '교섭주체를 화물연대로 할 것이냐' 문제는 예전 그대로 '대한통운 광주지부 택배분회'로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물연대는 계약 해지자 복직, 화물차주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처음에 항만 봉쇄와 고속도로 점거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으나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
대한통운 측은 "화물연대에서 어제밤에 협상 요구가 들어왔고 화물연대가 자체적으로 마라톤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통운과는 새벽 5시 협상테이블에 앉아 5시45분에 개인 택배 사업자 원직 복귀 등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비조합원인 화물 차주들의 참여도가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힘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