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물류보안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15일부터 7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관 합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발굴·심사해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우수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해 인증기업에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민간의 물류정보화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물류정보화사업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난 2008년 말 현재 이미 구축됐거나 구축중인 물류정보망은 총 34개에 이르지만 각기 별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물류 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기능인력의 육성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현재 물류창고 생산기능인력 1600여 명과 물류 정보통신(IT)인력 2200여 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변경등록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00만원 이하 벌금부과에서 사업정지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으로 낮췄다.
국토부는 일반국민·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소정의 의견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02)2110-8516, FAX 02)504-9086)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2015년까지 도로화물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2200만t 줄여야 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