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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기사에 근무시간 단축 지시, 부당"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9-06-14 1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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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택시기사에게 '근무시간을 단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단체협약에 근거, 8시간20분만 근무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 남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그간 택시기사들의 '12시간 근무'를 묵인해 왔다"며 "남씨가 단체협약에 따라 하루 8시간20분만 근무할 경우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체협약상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반영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따라 지급될 정액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라며 "배차시간 초과 근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택시기사와 달리 남씨에게만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무시간 준수를 요구한 것은 남씨의 고발에 따른 보복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씨가 다니던 택시회사는 공제분담금을 남씨의 월급에서 공제했다가 처벌을 받자 이를 고발한 남씨에게 보복 조치로 단체협약에 따라 8시간20분만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회사는 여기에 더해 '남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20일간 승무정지' 처분도 내렸다. 결국 이에 불복한 남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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