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육운공제조합의 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제규정 및 인사관리규정을 올해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1일 버스·택시·화물·개인택시·전세버스 등 5개 육운공제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운공제조합 선진화 방안과 관련된 회의를 갖고 이같은 사항을 강력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업자의 공제조합 경영관여 배제와 전문경영인에 의한 객관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도 사업조합 이사장의 지부장 겸임을 폐지하고 상근직원을 임면토록 했다.
현재 버스·택시 등 일부 공제조합에서는 각 시·도 사업조합 이사장이 공제지부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일부 지부에서는 공제 전담 부이사장까지 두고 있어 논란을 빚어 왔다.
또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오는 2010년 7월부터 외부인사 비율을 50%로 하고 이 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히 육운공제조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제조합 운영을 조합과 연합회 산하의 사업부서가 아닌 독자적인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제조합 운영에 사업자의 입김이 너무 강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육운공제조합 선진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최근 5개 공제조합 관계자들과 관련 회의를 계속 갖고 있으나 업계의 거센 반발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5개 공제조합 관련 연합회와 시·도 사업조합 관계자들은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공제조합 운영에 간섭한다"며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