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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제한속도 120km까지 상향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9-06-12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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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해말까지 대상구간 선정
앞으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 제한 속도가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등과 이들 도로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고속도로에서는 120km,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100km까지 자동차 제한 속도를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협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성능의 향상과 도로여건 개선에 따라 그동안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돼왔다.

정부는 도로별로 운전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속도인 '설계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시속 100㎞, 고속도로는 120㎞까지 제한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됐으나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정부는 도시내 생활주변 도로에서는 최고속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일률적으로 시속 60㎞로 정해진 시내 최고속도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는 속도 조정이 이뤄지는 대상 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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