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9조6천억으로 국가 총세수의 14.3% 차지
지난 한해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는 29조5970억원으로, 1대당 부과된 세금은 176만2000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는 전년(30조374억원) 대비 약 1.5%(4404억원) 감소한 29조5970억원으로 국가 총세수의 14.3%를 차지했다.
자동차 1대당 세금은 연간 취득 단계에서 34만원, 보유 단계에서 19만2000원, 운행 단계에서 123만원 등 총 176만2000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세수 감소의 주요인으로 경기부진에 따른 자동차 내수판매 감소, 물가안정 및 서민·중산층의 유류비 부담경감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등으로 취득단계 및 운행단계의 세금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년(125만9000대) 대비 1.0% 감소한 124만6000대를 기록했으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는 6.9% 감소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505원에서 지난해 3월 472원으로 인하됐으며 같은해 10월에는 462원으로 내렸다. 경유는 같은 시기에 리터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또 328원으로 조정됐다.
자동차 관련세수 징수현황을 단계별로 보면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세금’이 전년대비 6.1% 감소한 5조7198억원으로 전체 세수 중 가장 큰 19.3%를 차지했다.
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되는 ‘보유단계세금’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2.2%)와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50%→67%) 등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한 3조2196억원으로 10.9%,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운행단계세금'은 전년대비 0.8% 감소한 20조6576억원으로 69.8%를 차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1대당 세금부담액은 2007년 182만8000원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완화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세금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