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車 폐기물 적정처리 법률 제정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8-01 22:45:26

기사수정
  • 환경부, 폐오일필터 등 환경오염 방지 위해
환경부는 최근 YTN이 보도한 '폐오일필터 환경오염 심각'기사와 관련, '자동차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1일 밝혔다.

YTN은 지난 7월23일 방송에서 "자동차부품 가운데 엔진오일의 이물질을 걸러 주는 '오일필터'가 재활용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토양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규정에는 기름이 제품무게의 5%를 넘으면 기름을 완전히 없앤 뒤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한 해 배출되는 폐오일 필터는 2만톤 가량, 이 가운데 최소한 30%가 기름찌꺼기를 머금은 채 다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폐오일필터는 시.군.구가 관장하는 카센터에서 폐윤활유와 함께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재활용하는 업체의 관리감독은 지방환경청의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나, 관리주체에 따라 적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정비업소 등에서의 분리배출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의 재활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거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폐오일 필터 등 자동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