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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물류대란 없었으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6-12 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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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대규모 상경투쟁 예고…사태 장기화 조짐
화물연대가 11일부터 총파업(운송 거부)에 돌입했으나, 우려했던 수준의 물류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이 13일 대규모 상경 투쟁을 예고했고, 고속도로 점거ㆍ항만 봉쇄 등 고강도 투쟁 방침을 굽히지 않아 돌발상황 및 그에 따른 물류차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국토해양부 비상수송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부산과 의왕 등 전국 9개 물류거점에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900여명이 출정식을 갖고 운송거부에 들어갔으나, 주요 항만이나 내륙 기지에서 운송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11일 오후 9시 현재 화물연대 소속 운송거부 차량이 46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운송 거부가 있었으나 대체차량 투입으로 수송차질은 미비했고, 운송 방해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오후 현재 40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13일 예정된 상경 투쟁에 최소 4000~5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물차를 몰고 상경하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여의도나 서울광장 등에서 '고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 쌍용차 구조조정 분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화물연대를 지원한다.

화물연대는 또 12일부터 대한통운 택배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교섭이 진척되지 않으면 모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 산하 전 계열사로 불매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이와 함께 비노조원을 상대로 파업에 동참하도록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항만 봉쇄와 고속도로 점거 등을 여전히 투쟁 방식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교섭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파업에 참가하는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검찰은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엄정 대처키로 하고,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라 개별 화물차주로 구성된 단체"라며 "이들의 집단 운송거부는 노동관계법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운송거부 사태가 시작되면 화물연대 본부장 등 주요 간부를 체포하고, 항만봉쇄ㆍ고속도로 점거 등 물류운송 장애를 유발한 핵심 주동자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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