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충전소 구입 과정서 3억여원 받아 배임수재 혐의 기소
사을개인택시조합이 조합원 복지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LPG충전소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6개 충전소중 하나인 제5충전소(강서구 개화동) 구입과 관련, 조합 간부인 이 모 부이사장(64)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제5충전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충전소 운영업자 강모(49)씨에게 3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005년3월1일 강서구 마곡동에 제1충전소를 개소한 이래 제2충전소(강남구 자곡동), 제3충전소(노원구 공릉동), 제4충전소(고양시 덕양구), 이번에 문제가 된 제5충전소(2007년 5월18일 개소), 그리고 제6충전소(양천구 신정동) 등 모두 6개의 충전소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충전소 운영과 관련된 여러 소문이 떠돌았으며 이런 소문이 이번에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 경찰은 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금품수수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제5충전소 허가 등과 관련, LPG 충전소 운영업자 강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강서구청 공무원 이모(5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조합 이 부이사장 및 임모(43)씨 등 다른 공무원 2명과 정유회사 사원 강모(37)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조사 결과 LPG충전소 운영업자 강 씨는 공무원과 정유회사 직원 등에게 거액을 뿌리고 손쉽게 LPG 충전소를 세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택시조합 간부에게 다시 돈을 찔러주면서 팔아넘겨 60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2007년 1월 LPG 충전소를 6개나 운영하고 있었으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강서구에 새 충전소를 세우기 위해 구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접근했다. 충전소 부지로 물색한 땅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관내 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개발제한 구역에 충전소를 지으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씨는 이를 뇌물을 주고 해결했다. 공무원 3명에게 2억2000여만원을 건네고 원주민 명의를 빌려 간단히 허가를 받아냈다. 강씨는 또 정유사 직원 강 씨에게 모두 13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건네고 2005년 11월 미리 정유회사에서 충전소 설립 허가 후에야 받을 수 있는 '매입 중도금' 지원을 받아냈다.
강씨는 차익을 붙여 충전소를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개인택시조합 이 부이사장에 돈을 뿌렸다. 강씨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조합원 복지 등을 위해 LPG 충전소를 직영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조합 부이사장인 이 씨에게 접근, 뇌물을 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