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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車 세제감면 연비 기준 마련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9-06-10 2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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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자동차 150% 수준, 내달부터 최대 310만원 세제 혜택
7월1일부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세금을 최대 31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 기준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연비 기준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 취득·등록세는 최대 140만원이 각각 할인되며, 공채매입은 최대 200만원이 감면된다.

기준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ℓ당 25.5km,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ℓ당 20.6km 이상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자동차는 휘발유는 20.6km/ℓ, 경유는 27.2km/ℓ, LPG는 16.5km/ℓ 이상의 연비여야 한다.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자동차는 휘발유는 16.8km/ℓ, 경유는 19.1km/ℓ, LPG는 13.5km/ℓ 이상의 연비여야 한다. 배기량 2000cc 이상 자동차는 휘발유는 14.0km/ℓ, 경유는 16.8km/ℓ, LPG는 11.1km/ℓ 이상의 연비여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내연기관 평균연비 대비 150% 수준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과 9월 양산예정인 LPG 하이브리드 아반테(현대차)와 포르테(기아차) 등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연비기준을 충족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이미 판매되는 있는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카와 렉서스 하이브리드카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비기준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전압 등 기술적 요건을 포함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등에 관한 규정(가칭)'을 통해 이달중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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