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주행 중 갑자기 뛰어내려 숨졌더라도 운전사가 탑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트럭 적재함에 탄 주민을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모(68.농업)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적재함 탑승 사실을 알았다는 전제하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나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이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며 "나아가 운전사가 적재함에 탄 사람이 갑자기 뛰어내릴 상황까지 예상해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26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고창군 대산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적재함에 타고 있던 기모(54)씨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주민 3명과 함께 인근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회의에 화물차를 몰고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이었고, 기씨는 이씨에게 탑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적재함에 탔다.
이후 기씨는 자신의 집 앞에 화물차가 다다르자 바닥으로 뛰어내리면서 발을 헛디뎌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에 1심 법원은 "적재함에 사람을 태웠고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이씨는 "피해자가 적재함에 탄 사실을 몰랐고 주행 차량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예견할 수 없었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