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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버스·택시 교특법 적용 안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6-04 23: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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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에 여객자동차공제조합 배제…업계, 수정 요구
법무부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특례 적용되던 버스·택시 공제조합을 배제한 사실이 드러나 버스·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 등 4개 육운공제조합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중과실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특법 제4조 제1항에 대해 지난 2월26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취지를 반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특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월9일 입법예고했다.

교특법 개정안은 의견수렴과정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있는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가해자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음주운전·뺑소니·중앙선 침범 등 기존 11대 중과실 사고에서 중상해 결과 발생시를 더해 12개로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개정안은 버스·택시의 교통사고 특례규정 근거인 육운진흥법 제8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으로 수정하면서 동법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만을 관련근거로 인용하는 우(遇)를 범했다.

교특법의 근거규정인 육운진흥법은 지난 1997년에 폐지되고 운수사업법에 통합됐으나 교특법은 그동안 이를 수정하지 못하고 12년간 의제해 적용하다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운수사업법 제61조를 관련근거로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버스·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 등 4개 육운공제조합은 운수사업법 제61조가 아닌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단체다. 제60조를 보면 조합과 연합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 4개 육운공제조합은 제60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인이 아니라 조합과 연합회 산하의 사업부서다.

이에 비해 제61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시말해 조합과 연합회 산하의 사업부서가 아닌 독자적인 법인을 뜻하는 것으로 제60조의 조합 및 연합회 산하의 공제조합과 구별된다.

만약 운수사업법 제61조만을 인용한 교특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제60조에 의해 설립돼 그동안 특례 적용되던 여객영업용 자동차 54만여대(택시 44만대, 버스 10만대)가 교특법 적용을 받지못하게 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발견한 육운공제조합들은 교특법 개정안에 운수사업법 제61조 뿐만 아니라 제60조도 인용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한 육운공제조합들의 이같은 개정안 수정안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운수사업법에 이처럼 공제조합 설립이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는 국토해양부가 조합 및 연합회 산하의 사업부서 성격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을 곱지않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제조합 운영에 사업자의 입김이 너무 강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독자적인 공제조합 설립을 명시한 운수사업법 제61조를 뒤늦게 신설했다.

한편 또 다른 육운공제조합인 화물공제조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해 교특법 인용을 받도록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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