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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요금 인상관련 뇌물 노조간부 징역5년 구형
  • 교통일보 지방
  • 등록 2009-06-04 16: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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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업계 노사협상 당시 사용자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부산본부 L의장(55)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7750만원이, 부산시의회 K부의장(60)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할 노조 간부가 건전한 노사문화를 해치고 택시업계 사용자로부터 거액을 받은점은 비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시의회 K부의장이 사용자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시의 택시요금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했고, 이 때문에 시민들이 택시요금인상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신문조서도 관련자들의 추측성 진술로서 증거로 받아들이기 부적절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 부산본부장인 L의장은 택시부제 개선 및 사납금 인상과 관련한 노사협상에서 사측 대표로부터 총 2억 5800만원을 받았으며, K부의장도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사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이들에게 돈을 주고 조합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박모(50)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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