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상 '종합보험 가입자 중상해 면책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2일 운전 중 어린이를 치어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2시께 영광군 군남면 왕복 2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던중 맞은 편에 서 있던 어머니에게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어린이(6)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뇌 안쪽 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다.
앞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전남 영광경찰서는 A씨에게 중과실은 없었지만 운전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의 사건 지휘를 받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