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 시 9개 대상사업에 국·도비 387억원 지원
경기도가 2010년도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 8개 시의 9개 대상사업에 국·도비 387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예비선정을 끝마쳤다고 2일 밝혔다.
버스운송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업체가 버스를 증차시키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고면적(대형버스 1대당 36㎡~40㎡)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화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큰데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 공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약 3년~5년이 소요되는 등 개별 운송업체가 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버스운송업체의 차고지 확보를 도와 안정적인 버스운송 여건을 조성, 도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추진해 왔다.
현재 경기도내 버스공영차고지는 11개소가 있으며 2107면의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버스운송업체가 임대사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말까지 8개소(985면)의 준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14개소(3848면)의 신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은 국·도비 60%(분권교부세 30%, 도비 30%)를 지원하고 해당 시에서 40%를 부담한다. 분권교부세는 국토해양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버스공영차고지는 국토해양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의 국비 투입계획에 모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도는 지난달 27일 시·군담당 과장 회의를 열어 2010년도 지원 대상 8개 시, 9개 예비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0년도 지원 대상사업 선정을 놓고 예비선정 절차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민원소지가 없는 최적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적기에 재원을 투입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