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6월1일부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의 검사 수수료를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대상자동차는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해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 자동차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가구별 1대에 한해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해당된다.
국가유공자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서에서 발급된 확인원(유공자증이 없는 경우)을 지참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할인 혜택 대상자는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공단은 이미 교통사고피해가족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에게 지난 12일부터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