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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화물차 허가 처리기간 대폭 단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7-30 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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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인터넷 시스템 구축...집에서도 신청가능
운행허가가 필요한 차량과 화물의 허가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길이 16.7m,높이 4.0m, 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 또는 화물의 운행허가처리 기간이 인터넷 시스템 구축으로 8월1일부터 현행 14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출발지 도로관리청을 방문해 신청하고, 도로관리청은 운행경로 해당 관리청에 운행가능여부를 문서로 협의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시스템을 개발, 운행허가 사이트인 'www.ospermit.go.kr'를 이용해 집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국도로망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의 위치와 제원 등도 확인 할 수 있어 다양한 경로를 비교해 최적의 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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