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금융의 하나로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의 도입을 추진 중이며,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최근 손해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손보사들은 운전자의 연령과 성별, 무사고 운전기간, 사고 경력, 자동차 배기량 및 모델 등을 근거로 자동차보험료를 차등 책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새 제도가 반영되면 자동차를 덜 쓰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인하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운행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나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은 개인용ㆍ비업무용 차량의 과거 자동차 운행 통계를 근거로 보험료 산정 방식을 검토 중이다.
실제 운행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운전자가 보험료를 내면 1년 단위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손보사들이 과거 1년간의 실제 주행거리를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받는 방식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