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낙하물 작년 340톤 수거, 출동 횟수 2127회
서울시설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서 교통사고와 도로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차량 운행을 근절키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을 계도 기간으로 잡고 6월부터 한 달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기간 중 적재함 덮개 미설치 위반차량이 단속되면 관련 법규(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로 상의 낙하물 양이 2007년 366톤에서 2008년 340톤으로 다소 줄었으나 낙하물을 치우기 위해 출동한 회수는 되레 302회 늘어 총 2127회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는 월평균 177회로 하루에 6차례이며 결국 한 번에 떨어뜨리는 낙하물의 양은 줄었지만 떨어뜨리는 횟수는 늘었다는 반증"이라며 "올해 4월1일부터 5월초까지 단속 적발에는 139건의 위반 차량이 발생해 6월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합동 단속 적발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를 보면 2005년 283건, 2006년 472건, 2007년 491건, 2008년도 425건이었다.
또 낙하물 종류로는 파지, 마대, 종이박스, 스티로폼, 폐가구까지 다양하며 상습 구간은 강변북로 일산방향과 북부간선도로 끝단,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과 동부간선도로 상계방향, 내부순환도로 난지방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 상 낙하물은 떨어질 시점에는 바로 뒤따르는 차에 위해요소가 되며 떨어진 후에도 차량 소행 방해 등으로 전용도로의 안전에 있어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