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1톤이하 소형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금 확보의무가 하반기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110건의 과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중 하나로 소형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자본금 확보의무를 하반기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대 이상의 1톤 이하 용달화물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는 자본금 5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경영악화로 자본금이 소실됐더라도 사업자 등록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기존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는 물론 신규 진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