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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재원배분 일단 보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7-29 2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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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관리위 회의서 환경세 전용 합의에 실패
교통세 일부를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하려는 계획이 일단 보류됐다.

국무총리실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2014년까지 수도권 대기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세 일부를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부터 10년간 범정부적으로 총 7조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하는 방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예산조달책을 좀더 세밀히 검토한 뒤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07년부터 교통세 일부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하고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환경지역'으로 지정, 통과차량에 교통혼잡세를 부과하거나 저공해차량만 통행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환경부가 마련한 초안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나 교통환경세 등으로 전환, 재원 일부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투입할 방침이었다. 별도의 재원이 없는 환경부로서는 현재 도로 등 교통시설 건설에 쓰이는 교통세의 일부를 대기 개선사업에 전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당연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재정경제부는 목적세인 교통세 세목이 없어지는 2007년부터는 관련 세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간 10조원 규모인 교통세는 내년말로 징수가 만료되며 그 동안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에 전액 투입돼 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해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오염 배출이 많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교통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Stage-Ⅱ)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내 모든 주유소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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