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가 지난해 합의한 노사 임단협의 무효를 위해 법원에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20일 4차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조합원 1만374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임단협의 무효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투표인원의 95%(8988명)의 찬성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의 재협상을 위해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임단협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노조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지난해 임단협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노조의 전임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사측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임단협을 통해 사납금을 평균 16.7%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노사대표가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뒷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나 구속되자 현 노조 집행부는 뇌물비리로 얼룩진 임단협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4일부터 사측과 추가협상을 벌여왔다.
추가협상에서 노조측은 사측에 지난해 임단협으로 올린 사납금 인상분의 50%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0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