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7년 경과된 노후경유차 저공해의무화 대상차량을 기존 3.5t에서 2.5t 이상 경유차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무화 대상차종은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봉고프런티어 등으로 저공해명령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업체를 통해 LPG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의무화대상 차량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후 의무운행기간인 2년을 준수하지 못한 차량, 차량관리를 잘 해서 배출가스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 검사까지 저공해 조치가 유예된다.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공해장치의 90%는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략 10~30만원정도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한 연간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저소득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저공해 참여 차량 중 LPG개조차는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검사가 3년간 면제(2500~3500㏄기준 60만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가 곤란한 차량을 조기폐차 할 경우 고철비외에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준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3년간 연속해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판매·전시용 차량,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인 차량, 저공해장치부착차량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1999년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할 경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취·등록세를 70%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의무화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이외에 2010년 이후 부터는 수도권지역의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