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등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율을 한시적으로 20%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을 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20%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원은 "현행 휘발유와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은 국가 경제발전과 서민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등 공공성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가격보다 상당히 높다"며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춤으로써 국민경제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