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아들 대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5) 씨를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아들(22)이 지난 2월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견인차 기사와 짜고 아들 대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48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차량이 부부한정 보험에만 가입돼 있어 아들이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이 직접 승용차를 몰고 거제대교를 건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 TV(CCTV)를 확인한 결과, 아들이 사고 차량을 운전해 통과한 사실이 밝혀져 `바꿔치기'가 들통났다.
사고차량을 자신이 근무하는 정비소에서 수리받게 할 목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묵인해 준 견인차 기사 이모(33) 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