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관련조례 부결…민주당-무소속 감정싸움탓?
전남 나주시가 교통오지 주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택시'가 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위기에 놓였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마을택시의 정의와 탑승대상, 요금 등을 명확히 하고 시간·노선 등을 삭제해 상위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등과의 상충을 피했다.
애초 이 조례는 무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 3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됐으나 이번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막았다.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석상에서 선심성과 택시업계 특혜, 관련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었다.
더욱이 무소속 의원들이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 직권 상정을 요구했으나 의장이 이를 거부한 채 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첫 운행에 들어갔던 마을택시는 구체적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을 불러 중단된 이후 조례가 제정됐으나 일부 조항이 상위법에 어긋나 시행이 보류됐었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상 지방선거를 1년 남겨둔 다음 달 2일부터는 신규 시책을 할 수 없어 마을택시 운행은 사실상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
마을택시는 도로 사정 등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버스가 다니지 않는 산간벽지나 오지 마을 90여곳을 무료 운행하는 것으로 대표적 위민(僞民)행정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의원들이 오지주민들의 교통불편은 외면한 채 민주당, 무소속을 나뉘어 감정싸움만 하고 있다"며 "서민 고통을 외면하면 주민소환제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의 택시요금 보조에 따라 경영난을 다소 덜 것으로 예상했던 지역 택시업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신규 시책 제한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입법 조례를 스스로 부결해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