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불이행, 보험지급 철회해야"
대한병원협회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전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해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를 철회하는 등 일정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현재 환자가 의료기관의 전원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 입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강제 전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 회사도 환자와의 마찰 등을 우려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 진료비 지급 주체인 보험사가 전원 지시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 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철회하는 등 일정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또 분쟁심의회가 연구 및 조사 내용을 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아울러 전원지시 대상 병원을 의료법 상에 규정된 동급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보낼 수 없도록 명시한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전문적 치료 등을 위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규정은 없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 하고 있다"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진료 제공과도 위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