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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재원 향방에 정부 부처 이목 집중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7-28 0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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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사업에만 써선 안된다"...배분 방식 논의중?
내년말 종료되는 교통세 과세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또 다시 국회에 제출되고, 최근 환경부가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히면서 교통세 향방에 건교부.환경부 등 각 정부 부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2명은 최근 교통세 과세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교통세법은 2006년 12월말로 시효가 끝난다. 이에 따라 과세시한을 오는 2001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해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총사업비 166조원 규모의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내년 교특회계가 폐지될 경우 현재 수행중인 도로.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이 지연돼 교통서비스 제공이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교특회계의 주 재원인 교통세의 과세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

교통세는 1993년 제정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하도록 도입됐다. 기한을 넘긴 지난 2003년에도 과세시한을 3년 연장해 2006년 12월31일까지 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정부가 교통세로 거둬들이는 금액은 연간 10조원이 넘는다. 지난해의 경우 교통세로 10조651억원을 거둬들여 교통세와 특별소비세.관세 등으로부터 모두 13조5천529억원의 예산을 교특회계로 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를 도로분야에 7조8천950억원, 철도 3조1천744억원, 항만 1조6천797억원, 도시철도 8천966억원 등으로 각각 나눠 집행했다.

이를 집행해 온 부처는 당연히 건설교통부다. 그런데 최근들어 환경부가 교통세 재원을 교통환경세로 전용해 나눠 써야 한다고 나서자 정부 각 부처는 예산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부는 교통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환경분야가 포함되는 만큼 교통세 재원을 나눠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 특별대책법 시행 등에 쏟을 예산이 연간 6천억원 정도 추가로 요구되는 만큼 교통세를 확보해 이 분야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환경부에 배정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올해 예산은 9천794억원 정도로,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교통세의 일부를 확보할 경우 예산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같은 주장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부처간에 비공식적인 협의를 진행, 교통세의 대부분을 SOC사업에만 써서는 안된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교통세를 목적세 형태로 남겨둔 채 각 부처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법이나 일단 모두 일반회계로 편입시킨 뒤 각 부처에 탄력적으로 배정하는 방법 등 배분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교통세가 다른 형태로 바뀌거나 분할되더라도 SOC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마련된다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교통세가 각 부처로 나뉘어 배분될 경우 예산확보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입장에서는 어쨋든 SOC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예산확보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건교부는 만약 교통세가 없어질 경우라도 SOC 사업의 재원만큼은 일반회계에서라도 확보돼야 한다며 SOC사업의 재원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교통세를 목적세 형태로 놔둘지 일반회계 형태로 바꿀지 아니면 또다른 방식을 마련할지 아직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과세시한이 내년 말까지라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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