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노환균)는 지난 16일 대전 도심에서 있었던 화물연대 폭력시위 현장에서 검거된 457명 중 극렬행위 주도자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시위대는 이른바 생존권 보장이라는 명분하에 집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하나, 왕복 8차선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길이 4~5미터의 죽창을 무차별 휘두르며 폭력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거의 마비시켰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또 "전례 없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벌어진 이 같은 폭력사태는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경제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거되지 않은 자들도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는 한편, 폭력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을 반드시 밝혀내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일선 검찰에 어떠한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